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!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
안정 취업과 장기근속 혜택을 누리세요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안내
기업 상시 신청 · 청년은 참여기업 취업 시 혜택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 개인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
참여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. 🏢
🌟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
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(만 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
정부가 기업(그리고 일부 유형은 청년도)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신청 자격
• 기업: 우선지원대상기업 등,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
• 청년: 만 15~34세, 취업애로청년 우대(지침상 요건 참조)
• 근로조건: 최저임금 이상, 4대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등(지침 기준)
2. 지원 내용
• 유형Ⅰ: 기업에 최대 720만원(최장 1년)
• 유형Ⅱ: 기업에 최대 720만원 + 청년에 최대 480만원(해당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)
• 청년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며, 참여기업 취업 시 혜택 적용
3. 기타 유의사항
• 신청 주체는 기업(고용24에서 운영기관 지정 후 신청)
• 동일 인건비성 지원과 중복 지원 제한(지침 확인)
• 매출·피보험자수 등 기업 참여 요건 존재(고용24 공지 참조)